200323 기준 추경 와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링크
△ △링크- 최신 지원금 기준 확인가능△ △
* 특별재난지역 혜택 기간?
이전의 특별재난지역 사례를 보면
보험료 경감은 3개월 ~ 6개월
주거안정 관련 LH 공공임대 최소 2년무상
자금융자 관련 12개월 기준
위와 같은 혜택적용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혜택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원항목과 재난지역의 회복 상황에따라 그 기간은 유동성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관련 브리핑 내용 속보 >
- 200315 오후 5시 40분 브리핑 실시간 업데이트
1. 건강 진료비 선지급, 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2.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 입원에 준하는 진료비
3. 의료진 감염예방 보호복, 마스크 등 확충
4. 의료진 과로 방지 “주 40시간” 지킬 것.
5. 치료병원 운용비용 예산 지원 - 코로나19 진료로 경영악화된 의료기관 지원금 6월쯤 선지급 검토 중 & 융자지원 (4~5월 중 신청받을 것)
< 재난 관련 지원금 신청서와 절차 >
국각법령정보센터의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별첨 신청서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각호와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원금 신청서 별첨
재난 상황과 피해규모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재난안전 지원금이 측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을 찾아보아도 확실하게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유는 기존에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금사례를 적용하기에는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것은 처음이기때문입니다.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사례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관련부처의 기준 제시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처음이라 어떤 대책과 기준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 20.03.19 12시 기준 대구시청 문의결과
국비 50%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만큼 심고깊고 넓은 범위의 심의가 필요하고 그 때문인지 아직은 세부지침과 지급기준이 공문으로 내려온것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시고 지원하겠다 발표이후 디테일한 지급기준이 궁금해지는데 아무런 반응이없어 다들 답답하신듯합니다. 저 역시 얼른 특별재난지역 혜택에대한 세부기준과 지급기준이 발표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급액 세부기준이 제일 빨리 공지되는 곳은 대구시청에 코로나19에 관한 페이지라고합니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청 홈페이지 > 경제지원(금융,세제) 메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