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은

3/16부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 희소식입니다.

그 과정과 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01.20(국내 첫코로나발생일) ~ 코로나19 상황종료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03.16 ~코로나19 상황종료
(1/20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신청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급 금액
- 1일 5만원 (최대 5일간지원)
- 맞벌이부부의 경우 1일 5만원 (합산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지원가능)
- 한부모근로자인 경우 1일 5만원 (최대 10일간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 1일 25,000원 / 최대 5일간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or 홈에 배너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족돌봄 휴가 사용 사유 4가지
1. 자녀의 소속 교육기관이 코로나19로 휴원, 휴교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해당
- 조건 : 만 8세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
2. 가족 중에 아래 증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 의사환자(=검사 완료 후 확진 전 자가격리된 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환자 (특정지역 방문자 등)
3. 자녀가 무증상격리자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조건 : 만 8세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
4.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조건 : 만 8세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


* 가족돌봄 휴가사용 사유 증명가능 서류
1. 휴원, 휴교 통지서
- 전국 개학연기, 휴원, 휴교기간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2. 입원치료통지서
3. 격리통지서
4. 등원, 등교 중지 통지서 (사유가 기재된) 등


* 한부모 근로자 증명 가능 서류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4. 배우자의 교정(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가족돌봄비용 신청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증명서 제출 - 세대가 다를경우 해당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가족돌봄 휴가 사용 사유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 휴가사용 사유 증명가능 서류
6. 한부모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구비서류의 경우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서 봤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하면 바로 배너가 떠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되어서 그런것같네요.

 

 

로그인 해주시구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조건과 기간 등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속 입력해주시구요.

 

 

 

구비서류는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 조건에맞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종류와 제출조건은 위의 내용에서 자세히 포스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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