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빌려주는 융자 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바로가기

 

 

 

1.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대상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대상

  • 근로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 등 일부 융자 제외됩니다.

 

근로 복지넷에서 융자 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조건, 근무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 복지넷 바로가기

 

 

2.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종류

1. 의료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2. 부모 요양비

  • 한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3. 혼례비

  • 한도 : 1,250만 원
  •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4. 장례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5. 자녀 학자금

  •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6. 자녀 양육비

  •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서류 확인하기

 

3. 코로나19 위기 등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융자

1.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 지원

(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1인 자영업자 제외

→ 최대 1천만 원 (감소 임금 내)

 

2. 소액 생계비 융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 원

 

3.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요건 완화

 

※ 소득 요건 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 대상 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등

 

생계지원비 융자 상품과 종류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낮은 금리로 융자 도움 받으셔서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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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후 신청서 교부 및 접수하면 신청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가 가능하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포털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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