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신청

 

1. 반려견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칩 내장)

▶ 내장칩은 현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만 등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시,도 등 지역을 선택" 후 내 주변의 등록대행 업체가 어디인지 "조회" 합니다.

 

4. 등록대행기관에 접수 후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5.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주사를 통한 칩 삽입을 진행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동물등록 신청서 서식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동물등록 신청서 샘플1
동믈등록 신청서 샘플2

 

6. 반려견 등록이 완료됩니다.

7. 등록 완료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8. 제출 후 동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등록대행기관에 따라서 절차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접수진행하려는 등록대행기관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반려견 등록 방법 & 수수료

구 분 등 록 방 법 수 수 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변경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무료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 조회 바로가기

 

2. 외장형 마이크로칩 & 인식표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시,도 등 지역을 선택" 후 내 주변의 등록대행 업체가 어디인지 "조회" 합니다.

4.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를 취급" 하는 등록대행업체인지 "직접 문의" 하여 확인합니다.

5. 반려동물 "등록신청서 작성" 후 외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구매합니다.

6.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7. 외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는 목줄 등 외부에 부착합니다.

 

 

2. 동물등록제란?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식별장치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없는대신, 반려견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라 부작용이 있을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반면 외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견 몸 속 삽입되지 않지만 분실할 경우 반려견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위와 같은 단점이 있으니 더욱 유의해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게 좋겠네요.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 군, 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관할 시, 군, 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 반려견 등록 기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견 신규 등록

▶ 기준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합니다.

  •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

 

반려견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고해야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 등록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았을 때

 

# 온라인 동물등록

 

4. 반려견미동록 시 과태료

▶ 신규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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