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신청
1. 반려견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칩 내장)
▶ 내장칩은 현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만 등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시,도 등 지역을 선택" 후 내 주변의 등록대행 업체가 어디인지 "조회" 합니다.
4. 등록대행기관에 접수 후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5.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주사를 통한 칩 삽입을 진행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동물등록 신청서 서식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6. 반려견 등록이 완료됩니다.
7. 등록 완료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8. 제출 후 동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등록대행기관에 따라서 절차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접수진행하려는 등록대행기관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반려견 등록 방법 & 수수료 ▼
구 분 | 등 록 방 법 | 수 수 료 |
신규 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 |
등록인식표 부착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2. 외장형 마이크로칩 & 인식표
1.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시,도 등 지역을 선택" 후 내 주변의 등록대행 업체가 어디인지 "조회" 합니다.
4.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를 취급" 하는 등록대행업체인지 "직접 문의" 하여 확인합니다.
5. 반려동물 "등록신청서 작성" 후 외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구매합니다.
6.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7. 외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는 목줄 등 외부에 부착합니다.
2. 동물등록제란?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식별장치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없는대신, 반려견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라 부작용이 있을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반면 외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견 몸 속 삽입되지 않지만 분실할 경우 반려견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위와 같은 단점이 있으니 더욱 유의해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게 좋겠네요.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 군, 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관할 시, 군, 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 반려견 등록 기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견 신규 등록
▶ 기준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합니다.
-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
반려견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고해야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 등록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았을 때
# 온라인 동물등록
4. 반려견미동록 시 과태료
▶ 신규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