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란 임대 아파트 청약의 일부 물량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평생 1회로 당첨기회가 제한되며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와 정부지원 전세금대출을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더욱 앞당기는 스마트한 신혼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서 내가 가장 유리하게 당첨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주시고 적절하게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역시 내 조건에 맞게 한도, 금리를 미리 조회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종류
국민주택 30%, 민간주택 20% 청약물량이 배정됩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에서는 물량이 비교적 여유있는 편에 속하며 신혼부부의 새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기준
- 주택청약은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면적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공급
- 9억원 초가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에서 제외
평당 분양가가 높은 유명 재건축지역의 아파트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관할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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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확률 높이는 법은?
국민주택은 민간주택보다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지고 소득기준, 자신기준, 자녀수 등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는것이 단점이기도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률은 비교적 낮고 내 조건에 맞게 가산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민간주택,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을 선택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주택이란?
LH, SH처럼 주택공사, 지자체가 분양하는 임대 아파들입니다.
민간주택이란?
롯데캐슬,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유명한 건설사가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및 예치금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
- 자산기준조건 - 국민주택만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청약통장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민간주택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기준 이상 잔여금이 있어야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됩니다.
민간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간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외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입공일 전날까지 기준에 충족하면 되고 이사로인한 지역간 예치금 차이발생은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시키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특징 | |||||
분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가입대상 | 연령/자격제한없음 | 무주택 | 만 19세이상 개인 | ||
유주택자도 가능 | |||||
저축가능액 | 2만원~50만원 /월 | 2만원~10만원/월 | 200만원~1500만원 | 5만원~50만원/월 | |
청약가능여부 | 국민주택 | 가능 | 가능 (85제곱미터이하 국민주택) |
불가능 | 불가능 |
민간주택 | 가능 | 불가능 | 가능 (모든 면적의 민간주택) |
가능 (85제곱미터이하 민간주택) |
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충족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한부모 가정도 가능한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하며, 민간주택은 배우자가 필수조건으로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당사자들은 혼인신고일부터 입공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하며, 만약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에 포함됩니다.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는 주택소유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안내
4. 소득기준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신혼부부 소득을 비교하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 공급 |
외벌이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521,048 | 7,947,891 | 8,374,734 |
맞벌이 | 120% 이하 | 7,236,192 | 8,513,046 | 8,513,046 | 9,025,258 | 9,537,469 | 10,049,681 | |
일반 공급 |
외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6,030,161~ 8,442,224 |
7,094,206~ 9,931,887 |
7,094,206~9,931,887 | 7,521.049~10,529,467 | 7,947,892~ 11,127,047 |
8,374,735~ 11,724,628 |
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
7,236,193~ 9,648,256 |
8,513,047~ 11,350,728 |
8,513,047~ 11,350,728 |
9,025,259~12,033,677 | 9,537,470~ 12,716,626 |
10,049,682~ 13,399,574 |
우선공급은 총 물량의 70%로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대상들에 공급되며, 맞벌이부부는 120%까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공급은 총 물량의 30%로, 국민주택의 경우 추첨제로 130%이하 (맞벌이 140%), 민간주택 140% (맞벌이 160%)까지 일반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탈락자와 경쟁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인 소득에대한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우선공급 -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일반공급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 전원의 합산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산정 기준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로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반근로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신규취업자
-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신규취업자
- 재직증명서 - 신규취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연금산전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급여명세표 -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 근로계약서,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무직자 (접수장소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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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기준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산기준은 공공분양 청약 시에 충족해야하는 조건으로 민간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가장 최근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 기준으로 2,764만원 이하
*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 10% 감가상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2대이상의 자차 소유자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의 1대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마치는 글
한 가구 내에 당첨자가 있을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증빙 관련 서류 등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맞절이부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초과 시 일시적 육아휴직으로 대체 가능하며, 다자녀일수록 가점제 당첨에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증가하는만큼 더욱 간절해지는 내집마련의 꿈. 다양한 정부지원 자금대출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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