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가산점 & 당첨자 선정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가산점 & 당첨자 선정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 항목과 증빙서류들도 같이 확인해주시고 신혼특공 신청을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주셔서 내 조건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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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70%- 가점항목을 기준으로 다득점자순 당첨 제도입니다. 동점일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30% - 경쟁발생 시 추첨제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경우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공공분양에서는 혼인기간이 3년이하일때 가점 3점을 부여하기때문에 3년이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는것이 가산점에는 유리합니다. 2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둘째출산은 빨리 하는것이 가산점에 유리합니다. 태아때부터 자녀수로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공공분양)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항목 계산
- 가구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인 경우 1점
- 자녀수 - 1명 1점, 2명 2점, 3명이상 3점
- 연속 거주기간 -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1년미만 1점, 1년이상~3년미만 2점, 3년이상 3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이상~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 혼인기간 - 5년초과~7년이하 1점, 3년초과~5년이하 2점, 3년이하 3점
- 자녀 나이 - 만 7세미만 (4세초과~6세이하) 1점 / 만 5세미만 (2세초과~4세이하) 2점 / 만 3세미만 (2세이하) 3점
전년도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가구소득 기준
공공분양 신혼특공 가산점 관련 서류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순위선정 시 출산, 입양, 임신, 재혼의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진단서
-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
- 재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중 또는 출산 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물량배정, 경쟁발생의 경우 1순위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현재 혼인관계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사람
- 임신중이거나 입양한경우도 포함
-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 입공일기준 혼인관계 중인 배우자와의 자녀만 해당
*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민간분양)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 부부 / 무자녀 또는 2018.12.11 이전 기존 주택 처분 후 입공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된 경우
민간분양 신혼특공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 기준
- 동일순위 내 경쟁 1순위 -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동일순위 내 경쟁 2순위 -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사람
- 동일순위 내 경쟁 3순위 - 미성년인 자녀의 수가 같을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민간분양 신혼특공 가산점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사항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에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확인
- 소득증빙 서류 -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happylifeblog.tistory.com/715
마치는 글
신혼부부 특별공의 경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무자녀 신혼부부일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것도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자년가 3명 이상일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집마련의 길이 쉽지 않지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시도는 꼭 해보시길 바라며, 신청 전 공식적인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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