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달라지는점 - 2021.05.28 부터 적용

 

5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달라지는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청약,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부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 주택보유 여부 등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었고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층부터 다주택자 등 신청자가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점들이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기회를 뺏게 된다는 문제가 야기되고는 했습니다.

 

 

 

부동산청약 달라지는점 (21.05.28부터 적용)

 

 

1. 무순위 청약 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개선된점

무순위 청약 방법은 잔여세대 20세대 미만일경우와 비규제 지역일경우에는 분양사이트 혹은 모델하우스 선착순/추첨제로 진행됩니다. 규제지역일경우 청약홈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2.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경우 재당첨기간 적용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의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입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공급가격의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취득 주택을 별도 입주자모집 승일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하며, 재공급 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법률자문, 인건비 등의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공급하격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해당지역의 지자체장이 검토,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추가선택품목에대한 개선사항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발코니와 가전제품, 붙박이가구 등을 묶어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지만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비용을 표시,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판매 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 5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마치는 글

6월 첫째주 전국 분양 물량은 임대 제외 2663가구로, 경기 1840가구, 인천 90가구, 경남 68가구, 전북 665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으로 무주택자의 기회는 증가하고 더 적절한 주택가격 설정과 공급이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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