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궁금한것들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A toZ - 신청대상 / 기간 / 구비서류 종류 / 제출조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은 3/16부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 희소식입니다. 그 과정과 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01.20(국내 첫코로나발생일) ~ 코로나19 상황종료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03.16 ~코로나19 상황종료 (1/20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신청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급 금액 - 1일 5만원 (최대 5일간지원) - 맞벌이부부의 경우 1일 5만원 (합산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지원가능) - 한부모근로자인 경우 1일 5만원 (최대 10일간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
2020. 3. 18.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