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 경제
6개월 공매도금지와 시장조성자예외 무슨말일까
3/18 최신 뉴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호가를 매수, 매도 양 방향에 촘촘히 채워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매도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 결론: 시장조성자들이 시장가격 안정화의 의도로 매도호가를 채워놨다가 코스피하락에 따른 미필적고의로 공매도 효과를 내게 되었고 하여 6개월 공매도 금지기간에 매도호가 제출 의무는 불이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의 발표는 두고 전면적인 공매도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최소화식의 발표로 아직 여론의 뭇매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며 공매도의 ..
2020. 3. 15.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