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 경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나도 신청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을 퇴직한 피제공자 중 공제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여야합니다. 적립일수 252일이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대상인 경우도 있는데 20.05.27부터 변경된사항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가능 기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공제금 신청가능 퇴직사유 알아보기 더보기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
2020. 9. 3.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