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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 기준 알아보세요!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제도로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라면 2종에 해당합니다. 1종과 2종의 분류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기준은? 큰 기준은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기본적이 의료비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경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조해주세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0. 8. 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