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 경제
행복주택 입주조건 - 청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조건(청년) 알아보기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장, 학교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짓는 국가 공공주택으로 입지나 건물환경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싼 특징을 갖춘 주택입니다. 동일 지역안에서 비교했을 때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60~80%정도 저렴한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청년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의 입조조건을 알아볼게요. 2. 청년매입임대 다가구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대상계층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
2020. 6. 2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