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월 15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보통 2월 15일 까지는 자료를 입력, 확인해야하며 공제증명자료 수집은 1월20일~2월28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소득, 세금공제신고서, 수동 공제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2021.01.15 (금) ~ 2021.02.15 (월)
연말정산은 그동안 근로소득을 얻음에 따라 소정의 소득세 선납부 한 결과에 대한 세액 차액조정 입니다. 연말에 한번에 차액을 조정하여 실제보다 더 납부한 사람에게는 환급을, 덜 납부한 사람에게는 징수를 부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산출식 = 연간 총 근로소득 - 비과세항목 - 소득공제항목 - 세금공제항목
* 비과세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항목과 세금공제 항목은 혜택범위 안에서 조율하여 공제율을 최대로 사용 하는게 좋음.
2021 연말정산 방법 - 비과세 항목
근로자 본인 업무관련 학자금은 전액 공제
직무발병보상금 연 500만원 공제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전액 공제 (업종에 따라 차등 공제)
국외 근로수당 월 100만원~300만원 공제
식대 또는 식사, 출산수당, 보육수당 월 10만원 공제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승선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수당 등은 월 20만원 공제
2021 연말정산 방법 -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입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신청인 본인 최대 150만원 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100만원~150만원 공제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연 소득 25%이상 금액분에 대하여 공제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금액 비율을 조정하면서 연간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치로 올리는게 포인트입니다.
연 25%이상 금액분 이상부터 소득공제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피해를 반영하여 기간별, 소득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을 7천만원이하, 7천만원~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범위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한도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으니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지출액이 크면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연간소득 25% 금액(공제가 적용되는 최소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의 혜택을 적용받은 후,
연소득 25% 초과 금액 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므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공제율이 비교적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지출을 조절하는것이 이득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일때 25%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카드사용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합니다. 연봉 25% 초과 후 4~7월에 집중적으로 지출했으며 모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80%라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1,50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혜택을 받는다.
2. 이후 금액부터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전통시장 이용 등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3. 2020년도 한정 4~7월 기간에는 특히 직불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함.
4.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항목은 소득공제 총한도에서 추가 공제 가능.
*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표 참조
총 급여 구간에 따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액입니다.
2021 연말정산 방법 - 세금공제 항목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보상보험, 주택 임대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 세액 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항목으로 총 세액에서 해당 항목의 세금액 자체를 감산하기때문에 꽤나 큰 세금절약이 가능해지는 항목입니다.
2021 연말정산 방법 - 특별소득공제 항목
보험료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전세거주를 위해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40% 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전세계약자이면서 대출명의자 여야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100제곱미터)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거주하면서 3개월 이후 차입금은 조건 충족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택소유의 근로자 본인명의여야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2021 연말정산 - 달라진점 & 꿀팁
1. 일시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하여) 상향된 소득공제율
2. 일시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하여)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총 급여 구간별로 분류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3.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존에는 연금저축 가입자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았지만,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3년동안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4. 부양가족 공제대상 변경된 점
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 연말정상) 부터는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 또는 계모를 부양하고 있을 씨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제적등본이니 미리 발급받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5.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출 증빙으로 영수증을 미리 모아놓거나 재발급 받아놓는것도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2020년 12월 이전 혼인신고자 배우자 공제
2020년 신혼부부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020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 항목을 통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7.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5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5년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는 동일해야합니다.
8. 임대차 계약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750만원이며 납부한 월세의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꿀 혜택이므로 꼭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1년간 월세 납부액 700만원일 경우 10% 금액인 70만원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공제율이 12%로 상향 적용)
*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월세액 세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9.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상향
만 15세~34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군필 남성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령제한이 연장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은 기존 3년에서 이번에 5년으로 증가했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세 감면을 위한 신청 과정이 완료됩니다.
10.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본적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700만원입니다. 라식수술, 라섹수술,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공제항목에 포함되며 실비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가 아닌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음.
1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율은 15% 입니다.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대상이며 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입니다.
- 미취학 아동 교육비 역시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미술학원, 태권도장 수업료 등
-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비용 역시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
* 교육비 지출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교육비 납부 증빙은 미리 수집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12. 신혼부부, 맞벌이 무자녀 부부 연말정산 포인트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녀자 소득공제, 직불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40% (연 최대240만원 납부금 적용 / 최대96만원 공제 가능),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 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사용분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제율이 비교적 높은 항목인 문화생활 사용분 증빙을 미리 챙겨주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13. 공인인증서 폐지 후 사설인증기관의 인증서 사용
2021 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사설인증기관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변경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