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해 정부와 지차체의 지원금 지급 발표가 일주일에 한번꼴로 실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원금의 종류와 조건, 실제지급 확정/미확정 등이 혼선이 있는것 같아
스스로 개념을 정리해보려고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제도 정리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 코로나로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https://happylifeblog.tistory.com/84
* 코로나19 아동수당
-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기존에 아동수당에 더하여 코로나19 아동수당 신청가능
https://happylifeblog.tistory.com/88
*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대구, 경북)
- 현재 지급 상세기준 공식발표 없음,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원
https://happylifeblog.tistory.com/80
* 서울시 긴급수당
- (지자체)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코로나 대응 지원금 삼각지대 계층대상)
- 중복대상자는 제외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https://happylifeblog.tistory.com/89
* 재난기본소득
- 언급되었으나 지급확정 발표 아직 없는상태
- 전국민대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100만원)
* 각 지자체의 긴급생활자금 / 생활안정지원금
https://happylifeblog.tistory.com/m/109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 (지차제) 경기도에서 지급,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0만원'
https://happylifeblog.tistory.com/116
지금까지 언급, 발표된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 아동수당
- 재난기본소득
- 긴급생활비(긴급생계지원금, 긴급수당, 긴급생활자금, 생활안정지원금)
현재까지 언급된 지원금에 한해 정리하니 크게 3가지로 분류가되고
'긴급생활비'로 분류한 항목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서 유독 저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지급되는 대상과 개념에 따라 분류해보니 긴급생활비라는 항목으로 묶을수가 있었습니다.
3가지 지원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지원대상의 차이였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 아동수당
-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아 가족돌본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
* 재난기본소득
소득하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 아니라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보니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해외사례가 있었고,
3/24 오늘 발표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더 넓은 범위로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위 처럼 선정한 이유는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을 배제하는것은 역차별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지원금의 대상은 어려운사람, 최하위소득계층을 위주로 먼저 진행되어 왔으나, 사실 코로나19 피해는 누구나 겪고있고 그리하여 누구나 국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겠지요. 소득조건이 비교적 완화된 지원금
* 긴급생활비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의 피해로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한마디로 '소득 얼마이하' 라는 조건하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범위를 아울렀을때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지원범위로 따지면 재난기본소득 > 긴급생활비
각 항목의 지원금은 지급처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 중복대상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금 항목도 있으니
소속 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체에서 지원되는 긴급생활 또는 재난기본소득은 포스팅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도 어렵긴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것인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