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마지막날이네요. 이번년도에는 차분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 할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1년에 2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인데요. 2020년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 차량에 해당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 오늘까지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 6월1일 (6월 말일까지 납부)
- 12월 1일 (12월 말일까지 납부)
단, 연납차량과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이륜차, 소형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하반기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차량 정보를 입력하실 때 xx 바 XXXX 와 같이 전체 번호로 작성해주세요.
3.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4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내역 조회 방법
1. 회원일경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 들어가세요.
2.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내역]의 [지방세] 선택해줍니다.
3.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하시면 완료.
4. 비회원일경우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 선택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5. [비회원 신고조회] 메뉴 들어가신 후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해주세요.
6. [검색] 해시주면 완료.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유의사항
1.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
2.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
3. 타인 명의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
4.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
5.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능
6.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가능
7. 취소가 불가능 건들은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 해주세요.
8.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미표기)
9. 자동차세 연납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가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10.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페이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고지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간편 페이 결제
전국 금융기관 방문 후 납부
자동차세 연납과 절세 TIP
1. 매년 1월에 선납하기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 한번에 선납하면 10%의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금액이 클 수록 10%금액도 무시하지 못하게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 선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감면 비율은 3월(7.5%), 6월(5%), 9월(2.5%)로 줄어들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할인율이 있다는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혜택 모두 받아보는것이 베스트입니다.
2. 연초에 구입하여 중고차 취득세 절감하기
세제혜택에 관해 알아보다 보니 중고차 1년 중 언제 사야할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짤막한 상식으로는 중고차를 연말보다는 연초에 구입하는것이 절세율이 좋다고 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신차 가격에 잔가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억원의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출고 1년 후 잔가율(72.5%) 곱한 가격 7,250만원, 여기에 취등록세율 7% 곱하면 500만원이 넘네요. 저는 대충 계산한거라 자세한 취등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남겨드리는 취등록세 계산기 링크 활용 부탁드립니다. 내용연수를 15년 기준으로 잡고 1년이 지날때마다 잔가율일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차의 자동차세는 신차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3. 승용차 출고 2년 후부터 자동차세 절감 받기
자동차세의 측정은 차종마다 상이한데요. 아래 나열한 기준대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이 되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용차 - 배기량
승합차 - 인승
화물차 - 적재량
자동차세 체납 불이익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이 진행됩니다.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번호판 영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대상
2건 이상 체납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4건 이상인 경우 차량이 등록된 도시가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영치 가능
자동차세 연납 하신 후 너무 지출이 큰것같은 느낌에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연납 하는게 이득이니 연납신청 하시고 조금의 위로라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었던 2020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많은 돈 버는 한해가 되길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